홍천강 아내살인사건
 

홍천강 아내살인사건

1. 사건개요

2012년 8월 6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강에서 일어난 보험사기 살인사건으로 보험금을 노린 부부간의 살인사건 입니다. 가장 악질의, 가장 사악한 범죄를 뽑자면 이런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부관계에 보험살인을 실행하는 행위. 대부분 상대 배우자는 이런 계획을 모릅니다. 게다가 살인계획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6년에 걸쳐 실행하게 되죠. 이은혜 역시 남편을 상대로 생명보험을 들었고 캄보디아 아내 사망사건도 남편이 100억 상당의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습니다(캄보디아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직원들과 검사, 경찰은 쉽게 속아주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거액의 보험금을 쉽게 넘기기 싫을 것이고 경·검은 9시 뉴스에 나올만한 사건에는 목숨을 다합니다.

홍천강

이 사건의 경우 살해직전까지 남편이 공처가 행세를 했습니다. 홍천강 살인사건의 부부는 2003년 처음 만나 동거를 하던 중 2010년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이 둘은 재혼부부이며 각자 딸이 1명씩 있었습니다. 남편은 2006년 3월 부터 아내를 상대로 사망보험 여러개를 가입했고 사망할 경우 약 6억 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과정 및 판결

범인인 남편은 2012년 7월 28일 2시부터 강원 홍천군 서석면에 응달말교 인근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며 아내와 1주일간의 여름휴가를 보내던 중, 휴가기간을 연장해  8월 7일 오전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휴가 마지막 밤인 8월 6일 밤8시가 지난 시점에 텐트 근처 계곡으로 아내를 유인해서 물속에서 목을 힘껏 누르고, 이에 저항하는 아내의 머리와 양쪽 어깨를 힘껏 눌러 머리가 물속에 잠기게 하여 아내를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무려 6년에 걸친 계획을 드디어 실천하는 순간이었습니다.남편은 119에 아내가 강에 빠졌다면서 신고했는데 119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이미 여성은 의식이 없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보험금을 받을 생각에 쾌재를 불렀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친 딸. 재혼당시 아내가 데려온 자신의 딸이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를 보여준 딸
역시 여자의 촉은...

익사로 살해당한 아내는 화장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물을 무서워하던 엄마가 계곡에서 익사했다는 것에 의문을 품은 딸이 부검을 의뢰하여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부검하지 않고 화장되었다면 이 사건은 정말 미제사건도 아닌 사고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긴장이 풀려버렸다

그는 아내의 장례식에서도 범죄 후의 후련함 때문인지 계좌에 들어올 6억에 대한 흥분 때문인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의 친자식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코 골면서 자고 있다니요. 눈물이라도 흘리며 성모마리아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범죄자처럼 과거 아내에 대한 후회를 처연하게 읊조리는 것만이 딸의 의심을 피해가는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딸의 요구로 화장을 중단하고 시행한 부검 결과는 머리와 목, 어깨, 팔 부위의 다수의 출혈과 경부압박으로 인해 얼굴과 양쪽 눈꺼풀에서 나타난 출혈로 피해자인 아내가 의식을 잃을 정도의 목졸림이나 목눌림 등의 경부압박을 받았으며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과정에서 몸에 출혈이 생겼다는 판단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남편의 시덥잖은 주장
서울대 법의학과 피셜
서울대 법의학과 피셜

남편은 빵집을 하다가 폐업하고 오토바이 배달 하던 사람으로 관련 지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모든 정황이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아내를 발견한 직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은 것, 사망하기 전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신체 내. 외부 출혈, 출동한 소방관에게 ' 텐트에서 잠을 자고 난 후 밖으로 나와보니 잠들기 전 피워 놓았던 모닥불이 꺼져 있고 사방이 어두워 아내를 소리쳐 찾다가 물에 떠 있는 흰색 튜브를 발견하여 그곳으로 가 보니 아내가 물 위에 엎드린 자세로 떠 있었고 한 손에는 튜브에 달린 끈이 감겨져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 통상적인 익사자의 경우와 상반된다는 점 (익사 직후 물에 가라앉고, 사체가 부패하면서 가스가 생겨 2~3일 후 부양되는 것으로 피해자가 익사한 후 물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친 딸은 그럴리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정황상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으며 남편이 2011년 경영난으로 제과점을 폐업한 후 퀵서비스를 하였고 2012년 1월 부터 7월까지 교통사고로 생활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과하고 월 납입 보험료가 백만원이 넘는 생명보험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그 동기까지 추정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아내가 사망하고 약 2주가 지난 8월 21일 사망보험금을 일제히 청구하는 것 이외에 기존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피해자에서 본인 자녀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이런 정황 역시 그의 보험살인극을 증명할 증거로서 채택되었습니다. 아내를 죽인 남편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